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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미표시 달걀 유통․판매 금지조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8-21 11:44:39 2019.08.21 11:44:3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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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 금요일부터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달걀을 대상으로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를 의무화하고, 산란일자 미표시 달걀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조치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달걀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신선하고 건강한 달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산란일 표시제도 연착륙을 위해 지난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이에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걀 산란일자 표시 전면시행으로 달걀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와 농가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등 모두 10자리가 껍데기에 표시되며, 10자리 표시사항은 순서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눠 2줄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껍데기에 ‘0823M3FDS2’라고 표기돼 있다면 ‘0823’은 산란일자를 의미하고, 이후 ‘M3FDS’는 농가고유번호, 이후 마지막 숫자 한 자리는 방사․평사․개선케이지․기존케이지 등의 사육방법을 의미한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축산물 판매업자․가공업자 등이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산란일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산란계 농가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형사고발 조치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와 달걀을 판매․취급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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