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조이혼율(인구 1,000명 당 이혼건수)이 전북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이혼은 3,934건으로, 이는 지난 2017년 이혼건수인 3,698건에 비해 6.4% 증가, 하루 평균 부부 10쌍 이상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다. 이중 77.2%인 3,037건이 협의이혼이었으며, 협의이혼 가정의 50% 이상이 미성년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산시는 최근 10년간 혼인 수는 줄고 이혼가정 수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어, 출생감소로 인한 인구 문제 뿐만 아니라 가정해체로 인해 삶의 질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이혼건수 중 군산은 전북 전체의 16.7%에 해당하는 659건의 이혼이 이뤄졌으며, 이는 전주시(1,251건 전북전체의 31.8%)와 익산시(677건 전북전체의 17.2%)에 이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가정이 해체된 것이다.
이어 군산시 조이혼율은 익산 2.3건, 정읍 2.2건, 완주 2.1건, 전국평균인 2.1건보다도 0.3건 많은 2.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 14개 시․군에서 부안(2.5건)에 이은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조이혼율은 군산시가 인구수 대비 발생하는 이혼이 많다는 증명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년간 군산의 조이혼율은 지난 2010년과 지난해를 제외하면 전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2010년과 지난해 조이혼율도 전북 내에서 두 번째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군산은 조이혼율 부문에서 지난 10년간 1위 아니면 2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군산시 혼인은 지난 2009년 1,856건에서 2018년 1,140건으로 나타나, 약 10년 동안 혼인 건수가 38%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체 혼인건수 감소로 인해 군산 조혼인율도 같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군산 조혼인율은 6.9건, 2018년에 조혼인율이 4.2건으로 나타나 근 10년 동안 조혼인율은 2.7건이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0년, 2018년 조이혼율은 2.4로 약 10년 동안 꾸준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조혼인율은 지난 2010년에 6.9건에서 지난 2018년에는 4.2건으로 나타나 약 40%가량이 감소했다.
이런 군산시 상황과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혼도 혼인이 전제돼야하는데, 혼인이 줄고 있는 가운데 이혼이 꾸준한 것은 젊은 부부들의 이혼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황혼이혼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연구원은 황혼이혼을 포함해 전북 내 이혼 가정의 대부분이 미성년 자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혼가정의 미성년 문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구체적인 지원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연 전북연구원 박사는 “현재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으나 대부분이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어,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는 전문상담기관 등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협조체계를 통한 제도적 보완장치 강화와 다양한 후견 프로그램(부부감정치유 상담, 부부캠프 등)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군산시의 경우, 임신 1회당 60만원 지원, 난임부부 시술 및 치료비 지원 등 임신지원 및 난임부부 지원에 중점을 잡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군산시의 혼인지원정책의 방향성이 다소 잘못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군산시 혼인지원정책은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혼인을 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이어 군산시는 위탁기관을 지정해 미성년자녀를 둔 이혼가정을 대상으로 비양육부모 자녀캠프, 가족체험학습, 등 부모와 자녀 간 소통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가정에 희망을 주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초등학교 이하의 미성년자녀 가정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 한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회생을 최우선 사항으로 삼고 있어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지원정책이 다소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