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추석절 전․후로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해상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민생침해 범죄와 해양안전 저해 사범 등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30일부터 오는 13일 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추석 전 수산물 유통 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 행위 ▲선원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및 선불금 사기 행위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등 이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입도객 증가에 따른 ▲무면허 도선 행위 ▲항로․항계 내 어구 투망 등 불법 조업 및 야간항해 금지위반 행위 ▲음주운항, 선박검사 미필, 선박 불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저해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우범 선박의 출입항이 예상되는 취약 항․포구와 수산물 운반․유통 업소를 대상으로 구역별 전담 형사들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식장 주변 등 취약해역에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해상치안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소규모 생계형 범죄에 대한 실적 위주의 과잉단속을 지양하고,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상습·고질적인 범죄 행위는 집중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