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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특별 단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9-04 11:21:13 2019.09.04 11:21:1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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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군산시선관위)는 4일 군산시의회에 방문해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안내했다.

 군산시선관위는 이처럼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 외에도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대처하기 위해 추

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기간을 정해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명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명절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추석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질의 및 신고․제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석 명절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히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든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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