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싯배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가을철 낚싯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영업구역 명확화, 출항제한 기준강화, 비상연락망 기재, 안내사항 방송 의무화, 안전․구명 설비 강화 등 올 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 사항이다.
또한 구명조끼 미착용과 승선정원 초과,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음주운항, 승객신분 미확인, 영업구역 위반 등 안전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앞서 오는 15일까지 낚싯배 관계자와 낚시용품점,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낚싯배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해경은 단속기간 동안 주말과 공휴일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갯바위 등 낚시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낚시객을 하선시키는 행위는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레저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일부 낚시객 및 사업자의 안전의식 결여에 의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단속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낚싯배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 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