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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남 군산수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구속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 건넨 혐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9-10 10:56:32 2019.09.10 10:56: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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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남 군산수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9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종남 군산수협 조합장을 구속했다.

 

김 조합장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던 조합원을 통해 수백만원의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A씨의 부탁을 받고 돈 봉투를 전달한 군산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조합장과 공모자들 간에 오고 간 금품의 액수가 달라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들 모두를 구속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 조합장이 구속됨에 따라 군산수협과 조합원들도 큰 충격에 빠졌다. 군산수협의 한 관계자는 “조합장의 구속으로 직원과 조합원 모두 큰 충격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장이 구속됨에 따라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한 상태며, 향후 수사 방향 등에 따라 군산수협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속된 김 조합장은 지난 3월13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군산수협 조합장 후보로 나서 1745표(45.19%)를 획득해 1712표(44.34%)를 얻은 당시 조합장 B씨를 33표 차이(0.85%)로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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