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해경,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올해 들어 3건…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9-10 12:38:24 2019.09.10 12:38:24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해양경찰서는 추석 전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선박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2일 하루 동안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11건(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3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어선이 8건, 수상레저기구가 3건이다.

 해경의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박에서의 음주운항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28일 오전 8시 48분께 옥도면 선유도 남서쪽 700m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 상태에서 0.4톤급 어장관리선 운항한 선장 A씨(45)씨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검거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지속적인 음주운항 단속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 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매달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벌여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