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바다가족 생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9일 회의실에서 해양안전 정책 집행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중심의 정책을 위해 ‘바다가족 현장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소통회의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고, 각 분야별 소통위원 15명과 군산해경에서 30명 등 모두 45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5월에 열린 소통회의시 개진된 실제 구조가능자로 민간해양구조대원 재정비 등 14건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지난달 20일 공포된 ‘해양경찰법’의 제정 배경과 과정, 의의에 대한 설명의 시간도 가졌다.
본격적으로 토론이 시작됐을 때는 해양경찰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만족도 그리고 강화돼야 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또한 군산해경의 업무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와 해양경찰의 각종 활동 관련 분야별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원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바다가족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양경찰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깊이 새겨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경찰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해양안전문화, 해양자원관리, 인권보호, 해양환경보전 등 4개 분야 15명의 현장소통위원과 함께 매분기 한차례씩 바다가족 현장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