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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 ‘심각’

환경부 법령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11-12 13:21:30 2019.11.12 13:21:3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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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대기오염원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수도권대기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 외에 중부권․동남권․남부권을 추가로 지정했는데, 군산시를 비롯한 전북도는 중부권에 해당된다.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할 때는 지역 간 영향 분석을 통해 권역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별한 다음, 기초지자체별 국내 초미세먼지 기여율을 분석한다. 이후 국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에 미치는 기여울이 높은 특․광역시 및 시․군을 중심으로 ‘대기관리권역 설정 기본원칙’에 따라 ▲심각지역 ▲우려지역 ▲관리지역 ▲유지지역 ▲예외로 권역을 나누게 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군산시는 익산시와 전주시와 함께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에 미치는 기여율이 전국 상위 30%안에 드는 심각지역으로 구분돼 대기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산시가 이처럼 대기관리권역 중 심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는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1~3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해야한다.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게 되는데, 시행 첫해인 오는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시는 특정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초과 시 저감장치 설치 등 자동차․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조치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새롭게 시행할 예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오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역별 상호영향 및 관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기 위해 권역별로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했으며, 대기관리권역법은 오는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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