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교육·의료,외국교육기관 등 정주여건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규정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제36조9 개정안이 26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존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에 토지와 건물의 임대를 추가함으로써 수변도시에 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물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수변도시는 지난해 6월 매립 준공 이후 현재 조성공사를 진행중이며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오는 2025년 중 분양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 등 필수시설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등의 유치 문턱을 완화해 수변도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