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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정주여건 제도개선 본 궤도 올라

새만금개발공사 토지·건물 임대 근거 마련 '새만금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09.26 18:36:1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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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교육·의료,외국교육기관 등 정주여건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규정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제36조9 개정안이 26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존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에 토지와 건물의 임대를 추가함으로써 수변도시에 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물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수변도시는 지난해 6월 매립 준공 이후 현재 조성공사를 진행중이며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오는 2025년 중 분양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 등 필수시설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등의 유치 문턱을 완화해 수변도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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