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27일 오전 소룡동 장산사거리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집중 실시했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 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와 운송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검사 내용은 ▲위험물 운송․운반자 자격 여부와 실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적재차량 단속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두검사와 단속을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대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물 운송․운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운반 종사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