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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운영

1년 이내 신청,피후견 재산은 제한 없어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09.30 09:45:4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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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30일 사망자와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 내역·토지·자동차·건축물·세금·연금 등의 재산조회를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 서비스다.

 

사망인 재산에 대한 신청은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이 할 수 있으며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이 가능하다.

 

또한 피후견인 재산에 대한 신청은 법원이 선임한 성년(한정)후견인이 할 수 있고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문구가 명시돼 있어야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사망자 재산에 대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1년이 지난 후부터는 기관별 개별 신청), 피후견인 재산의 경우 제한이 없다.

 

신청 결과는 자동차·건축물·어선 정보는 신청 즉시 알 수 있고 기타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갖는 상속인이 본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잘 행사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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