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마이크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신영대 의원(더불어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10일 신 의원을 공식 선거운동 전 마이크 등을 사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전 지난 1월 군산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상대로 마이크와 확성기 등을 사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북부지검은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때 휴대폰 수 백 여대를 여론조작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