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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무연고 사망자 증가…공영장례 제도적 보완해야

지난 2022년 40명→2023년 45명→올해 더욱 늘 전망

시, 2022년부터 지원…장례비 확충‧실효성 있는 추모제도 필요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10-14 09:19:47 2024.10.14 09:16:1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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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군산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다. 이에 마지막 가는 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장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군산 무연고 사망자는 31명이었다. 지난 2022년 40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23년 45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무연고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21년 12월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 후 다음 해인 2022년부터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영장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조례에 따라 시는 공영장례 신청을 받으면 장례용품과 장례식장 임대료, 영안실 안치료, 화장비용 등 1인당 80만원(최대 160만원 범위 내)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공영장례 지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망 당시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 중 무연고 사망자, 그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상위법인 장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는 올 초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법률 근거 명시와 공영장례 지원방법 추가, 과도한 규제내용 삭제 등이 담겼다.

 

 다만, 시가 책정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평균 장례비(2015년 기준 1,380만원: 한국소비자원)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절차 지원을 넘어 부고 알림과 공영장례 전용 빈소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추모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공식 사이트에 ‘무연고 사망자 부고 알림’ 서비스와 함께 2022년 6월 30일부터 영락공원 내 공영장례 전용 빈소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1인 가구와 비혼 증가, 저출생 등 가족관계 단절에 따른 무연(無緣)사회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고자(가족) 중심의 장례·추모 제도와 문화에서 벗어나 지인과 이웃 등 사회적 가족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시의 한 관계자는 “군산 무연고 사망자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가 많다”면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연고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무연고 사망이 확인되면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간단한 장례의식을 거쳐 화장한 후 승화원으로 옮겨 안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지원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는 올해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에 부합하나,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영장례의 제도적 보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가족관계 단절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지난 2020년 3,136명이었던 국내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5,415명으로 7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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