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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오는 24일 첫 공판 열려

공식 선거운동 전 지난 1월 보험사 사무실서 의정활동 홍보 혐의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10-15 17:30:33 2024.10.15 16:35:3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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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마이크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신영대 의원(더불어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첫 공판이 열린다.

 

군산지원 제1형사부에 따르면 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전 마이크 등을 사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기소됨에 따라 이같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3월28일부터 4월9일 전인 1월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상대로 마이크와 확성기 등을 사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북부지검은 민주당 경선 당시 휴대폰 수 백 여대를 여론조작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 중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67)씨는 지난 11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신 의원은 김의겸 의원과 경선에서 겨뤄 1% 이내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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