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민원해결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산시민발전㈜ 前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북부지원 형사12단독(재판장 허명산)은 18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잘은 A씨가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으로부터 정관계 인사들의 민원해결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선고는 내달 1일 오전 10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