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금강호‧만경강 일원에 매년 찾아오는 철새 보호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볏짚존치 관리계약을 진행했다.
군산시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안았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난 20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군산시와 창녕군, 철원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생태계서비스(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하면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2.10.)되면서 도입됐다
이번 사업 평가는 2022년과 2023년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시한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절차 이행‧교육홍보‧예산집행 등)과 성과(주민 참여‧생태계 개선 효과 등)를 8개 지표로 구분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 결과, 군산시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군산시의 2022년 지불제에 참여하는 주민수가 707명에서 이듬해 849명으로 20%가 늘었고 활동 면적도 14.9㎢에서 16.29㎢로 9.3% 증가했다. 또한 이 지역 철새도래지(금강하구)에서 관찰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철새) 개체수도 14% 증가(512→583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군산시는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해 겨울 철새들에게 안정적인 먹이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을 추진했다.
군산시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은 금강호나 만경강 일원에 매년 찾아오는 철새 보호를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볏짚존치, 보리·귀리·밀 경작 관리계약을 진행하고 경작이행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해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과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켰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2일 오송컨벤션센터(청주 흥덕구 소재)에서 이들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