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전북도‧군산시, 가을철 불법어업 집중단속

10월 한 달간…무허가 어선‧불법 어구 사용 등 단속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10-22 09:59:02 2024.10.22 09:53:34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를 비롯한 도내 3개 시군은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도와 3개 시군이 협력해 이뤄지고 있다. 도 어업지도선 1척과 시‧군 어업지도선 3척, 그리고 공무원 20여 명이 투입돼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 외 불법 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과 체장 위반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특히 다른 지역 어선이 전북 해상 경계를 넘어 불법조업을 하는 도계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들의 소득 보호와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해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어업허가 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을철은 연중 어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