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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신영대의원 벌금 80만원 구형

오는 11월28일 오후 2시 선고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10-24 16:18:42 2024.10.24 16:17: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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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김은지•이명은)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의원 첫 공판이 열었다.

 

첫 공판이 열린 자리에 참석한 신 의원은 이같은 공소사실에 담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1월 군산의 보험사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이크 등을 켜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고는 내달 28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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