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혐의로 지난 8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같은달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군산대 이장호 총장이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이 총장을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장은 총장취임 연구책임자로 있던 지난 2021년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업체에 3억원을 요구하거나 연구수당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총장과 공모해 공급가액 4억8,000여만원을 부풀린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군산대 전 산학협력단장 A씨도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 총장을 직위해제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