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특혜비리의혹과 휴대전화 여론조작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31일 이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22대 현역 국회의원 구속영장 청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핸드폰 250여대를 사용해 여론조작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군산시 장애인 체육회 전 사무국장 2명과 신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중 1명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 의원은 경선후보인 김의겸 전 의원과 경선에서 1% 안팎의 근소한 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신 의원은 또 지난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 전 대표이사인 A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국회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직 의원인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기 위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한편, 검찰은 신 의원을 지난 30일 두달만에 재 소환했으며 하루만에 이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