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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연말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 운영

지난 9월말 기준 90억여원…지난해 동기 대비 48% 증가 ‘역대 최고치’

근로기준법 개정안 홍보, 체불청산 전담팀 운영, 강제수사 강화 등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11-01 23:12:26 2024.11.01 11:20:5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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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이하 군산고용지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체불임금에 대한 집중 청산기간을 운영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9월말 기준 군산고용지청 관내(군산‧부안‧고창) 임금체불액은 90억6,1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61억500만원) 대비 48%가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임금체불 소관부처인 고용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이에 군산고용지청은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사업주의 인식 전환을 위해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에 대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청산 전담팀을 운영해 집중 청산하고 상습적이거나 악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전대환 군산고용지청장은 “임금체불 집중청산 기간을 운영해 모든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고액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도록 현장에 나가 지도할 것이다”며 임금체불 청산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오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1년간 3개월 임금체불/5회 이상&3,000만원 이상 체불)에 대해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상습체불 사업주는 정부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명단공개(명단 공개 중 체불 시 반의사불벌 적용제외, 출국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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