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사설항로표지와 관련해 안전한 해양교통환경 조성하고자 관계 공무원,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와 관리자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20일 개최했다.
사설항로표지란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항로표지(등대‧등부표 등)를 말하는데 현재 군산해수청 관할 해역에는 149기가 설치돼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원인들이 쉽고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설항로표지 업무 진행 절차를 안내했다.
그간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으며 지난 상반기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지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사설항로표지 업무와 관계되는 청렴교육을 실시해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근절과 반부패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군산해수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설항로표지 업무처리 과정에서 숨은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고자 소유자 및 위탁관리자와 열린 대화의 장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