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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 뜻 모였다”…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입법 저지 범시민 서명 11만5,000명 달성

'즉각 폐기’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 서명부 전달·후속 대응 등 강경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5-22 10:12:2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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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의 입법 저지를 위해 추진해 온 범시민 서명을 11만5,000명을 초과 달성함에 따라 서명부 전달과 후속 대응에 본격 나선다.

 

이번 서명운동은 해당 법률안이 군산시의 기존 해양관할권을 침해하고 지자체 간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법률안이 지방 자치법상 인정된 ‘종전 원칙’을 배제하고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을 우선순위 없이 나열하고 있어 자치단체간 상이한 해석과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면허, 공유수면 관리 등 해양 행정이 이뤄져 왔지만 해당 법률안은 새로 해양경계를 획정하게 돼 전국적 혼란이 야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즉각 폐기’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 를 내용으로 ‘법률안 입법 저지 범시민 서명 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시는 본 법률안이 해수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다면 수십 년간 관리해 온 군산의 해양관할권(새만금신항 해역 포함)을 침해 받고 더 나아가 군산 어민들의 생계 기반이 무너질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내 서명운동 홍보 부스를 방문한 다수의 타 지역민들도 “전국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법안을 해양 관련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해수부와 국회에서 깜깜이로 입법 추진할 수 있냐”며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새만금신항 해역은 오랜 기간 군산 어민들의 주요 생활 기반이었으며, 군산시가 어업권 관리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실질적 행정권한을 행사해 온 해역이다.

 

특히, 신항 조성사업으로 인해 이미 군산 어민들은 해역에서 김 양식장 1,015ha(축구장 2,191개 면적)를 상실했으며, 올해 6월 말에는 550ha(축구장 770개 면적)를 추가로 상실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명운동은 시민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결과” 라며 “시민과 함께 군산의 해양관할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확보된 서명부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전달하고 해당 법률안의 ‘즉각 폐기’ 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 를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시민 홍보와 대외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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