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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오는 2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단속

7월 전면 의무화 앞두고 안전문화 확산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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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어선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해양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7일간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현장에서는 미착용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7월과 10월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어민이 작업 중 해상으로 추락해 숨지는 인명사고가 발생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실시된다. 

 

해경은 항포구 입·출항 구역과 조업지 등지에서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어선의 숭선자는 어선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 안전장비다”며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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