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경제

소상공인‧특별재난지역 서수면, 상수도 요금감면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3-11-07 10:00:28 2023.11.07 09:50:31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난 7월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 달간 일반용, 선박용, 목욕용은 30%, 공업용을 사용하는 수용가는 10% 감면했다. 또 지난 7월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은 이달 한 달 동안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의 100%를 감면한다.

 

 이번 상수도 감면액은 소상공인 6억원, 서수면 1억5,000만원으로 총 7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추진된다.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광역상수도 요금감면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면을 통해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과 서수면 수용가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