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31억원을 1만253명의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기존의 쌀·밭 직불사업을 2020년에 개편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인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소득, 영농기간 등 소농요건을 충족할 경우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재배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차등 적용해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시는 지난 2~5월 신청을 받아 농업인 및 농지, 소농직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11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소농직불금은 1,798농가 21억원, 면적직불금은 8,455농가 210억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급대상 농지요건이 일부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지급액이 5억여원이 증가했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농자재값 상승과 쌀값 하락에 올해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중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가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