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7,185건 106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선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3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지난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며, 올해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납부는 위택스(www.wetex.go.kr) 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앱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ARS 납부 시스템(1588-5663),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장영호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으로서 체납 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