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지사장 이기성)는 군산지역 연금수급자 약 3만7,000명의 연금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이 반영되면서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인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적 가치 보장과 함께 연금수급자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난해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1월 지급분부터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 수령액이 3만6,000원(3.6%) 인상돼 103만6,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가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의 경우 29만3,580원, 자녀·부모의 경우 19만5,660원이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지급되며, 지난해보다 각각 10만200원, 6,790원씩 인상된다.
군산지역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기준 최고 연금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241만4,580원이며, 200만원 이상 수급자 수는 39명, 100만원 이상 수급자 수는 3,002명이다.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은 유족연금 수급자로 현재 106세이다.
또 이달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물가상승을 반영해 3.6% 인상된다.
2024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 단독 가구인 경우 213만원, 부부 가구인 경우 340만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51만7,080원에서 53만5,680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만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 없이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기성 지사장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3.6% 인상은 수급자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평생연금 국민연금이 군산지역 수급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익산군산지사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