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 동안 군산사랑상품권의 지류 구매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다.
군산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40만원은 동일하되, 지류상품권 구매 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한다.
시는 지류상품권이 모바일·카드 상품권에 비해 발행비용이 2배 정도 더 발생, 발행 총한도를 늘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류상품권 발행을 축소하고 모바일·카드 상품권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설 명절을 맞아 2월에는 지류상품권 사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류상품권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골목상권, 특히 재래시장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길용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설 명절맞이 이벤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산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꾸준한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