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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돌려드려요”

군산시, 설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선정

2월 2~8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환급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01-30 10:27:16 2024.01.30 10:19: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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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을 맞아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 수산물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수산물종합센터 등 군산지역 전통시장 4개소가 설맞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선정된 것.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지참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지난해에도 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상시행사 대상에 선정돼 약 60억원 이상의 수산물 소비촉진을 이뤄냈으며, 상시 행사를 통해 관내뿐 아니라 관광객 방문이 급증하는 등 수산물 소비촉진을 주도하는 대표적 수산관광 시장으로 거듭났다.

 

 특히 환급행사 미참여 전통시장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시장 상생 방안을 해수부에 건의해 전국 최초로 지역시장이 공동참여하는 순환행사를 운영했으며, 올해는 대규모 특별전 6회(명절 등), 주말특별전(금‧토‧일)이 진행돼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가 다시 한 번 기대된다.

 

 이번 설맞이 환급행사에는 수산물종합센터,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시장이 참여하는데 동시에 진행하며, 그중 공설, 신영, 역전시장은 연합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하고, 환급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다.

 

 환급기준은 행사기간 중 당일에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액은 국내산 수산물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그 이상은 2만원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환급행사로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라면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부정수급, 안전사고, 관리방안 등 점검에 힘쓰고, 이번 참여하지 못한 소규모시장을 위해 추후 자체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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