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올해 어민 공익수당(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지급을 위해 어업경영체(어가)를 대상으
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어업활동 과정으로 인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어민 공익수당 지급일까지 계속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일 것’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이며, 신청년도 기준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경영한 어가에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취소·정지·과태료 처분, 농민 공익수당 수령, 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어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어촌계장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경영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어가(어업경영체)가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강임준 시장은 “어민 공익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도록 어촌계와 어업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어민 공익수당으로 2021년도 723어가 4억3,380만원, 2022년도 773어가 4억6,380만원, 2023년도 782어가 4억6,92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