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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전성룡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2024.03.20 11:13: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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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가격 열람 주택에 해당하는 개별주택은 2만8,653호, 공동주택은 8만9,375호가 해당된다.

 

 다만,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하는 장소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개별주택의 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지사)에서 열람할 수 있다.

 

 만약 ▲유사한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거나 ▲ 전년도 대비 주택가격변동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엔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기간이 끝나면 의견이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이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4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하고, 홈페이지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454-24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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