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인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 지방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은닉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해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다.
명단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개대상자에게는 명단 공개대상자 사전 통지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행정안전부, 시청 홈페이지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체납 요지, 법인의 경우 대표자이며 공개일은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다.
2024년 현재 시 명단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76명으로 그동안 압류, 행정제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추진했지만, 상습적으로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결국 명단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즉각적인 명단 공개보다는 해당 대상자에게 3월 사전 통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
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신용정보 등록,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 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하는 한편, 납세의식 제고와 공정 과세 확립을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