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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정비

전성룡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2024.03.22 13:46:0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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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2024년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일제 정비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의 소유자에게 7·9월에 부과하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복잡한 과세체계 및 방대한 과세자료로 인해 연중 체계적인 대장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시는 먼저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건축물 등의 신·증축, 멸실, 용도변경, 소유권 이전 등 과세대상에 대한 기본 변동사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적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사망자 소유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에 따른 과세 전환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여부 조사 ▲취득세 감면 사항에 대한 적정 반영 여부 ▲개정된 재산세 관련 개정 법령의 정확한 반영 등을 통한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장영호 세무과장은 “정확한 자료 정비를 위해 월별 정비 대상 체크 리스트를 작성 운영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구축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지방 세정 구현 및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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