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수산업·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민 공익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또, 어업 활동 과정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 기여도 더해진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군산 어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어업 경쟁력은 물론 마을 존치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본 오염수 방류로 명절 수산물 소비마저 급감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시는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수산업‧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먼저, 어민 공익수당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어가당 연 6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지급대상 어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어민 공익수당 지급일까지 계속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고 ‘어업경영체를 등록·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제외된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 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은 올해부터 지급액이 130만원으로 인상됐고,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가당 80만원이 지급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영세한 어가에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어업 및 양식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중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시에서는 옥도면의 9개 도서(개야도‧연도‧어청도‧명도‧말도‧방축도‧관리도‧비안도‧두리도)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어민 공익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어업인들이 어민 공익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