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4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인증사회적기업 24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요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선 ▲기업 현황 ▲사회적 목적 재투자 ▲재정 성과 ▲고용현황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지역사회 공헌내역 등의 주요 내용을 작성 방법으로 나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은 의무적으로 매년 4월말, 10월말 2회에 걸쳐 온라인사업보고서를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인증 취지와 인증요건에 따라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 경제적 성과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모 사회적기업 대표는 “올해부터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 지원해주던 사전검토 과정이 축소돼 사업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컸다”며 “다행히도 군산시에서 이런 설명회를 개최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산시는 2024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접수를 이달 말까지 받고 있다.
이번 신청을 통해 군산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다면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창업사회적경제계 (☎ 063-454-439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