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용)가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상공인과 세정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받았다.
군산상공회의소는 21일 상공회의소 7층에서 지역 상공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와 성실신고 지원 ▲각종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등 국세청의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상공인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월말로 늦춰 현실적인 세금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최근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발생하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비용의 세액공제 신설’ 등을 건의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열린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고 혁신하는 세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건의하신 내용은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히 해결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검토해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의 세제와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기업과 경영활동을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정부의 지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