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용)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지사장:이상열)와 함께 5일‘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지난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소기업·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개최됐다.
특히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관련 내용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진단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이번 개최된 설명회를 계기로 재해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산지역이 산업재해 없는 무재해 사업장이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