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인과 청년농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은 전북도가 도내 농업인의 생산 안정과 유통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농축수산물 가공생산설비사업 ▲농축수산물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농축수산물 직판사업 ▲농어업 경영안정사업 등에 이차보전을 지원해왔다.
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농에게 무이자 융자 조건을 적용하는 등 상환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 1993년부터 운용된 전북 농림수산발전기금은 그간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융자 한도와 조건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기존 융자 조건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율 2.0%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팜 등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 10억원(기존 5억), 법인 30억원(기존 20억)으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상환 조건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완화했다. 특히 청년농(만 45세 미만)에게는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을 적용해 타 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연장됐다.
또한 기금 출연 시군인 정읍, 남원, 김제, 임실, 순창, 부안의 청년농에게는 거치기간 동안 융자 이자율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청년농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에 대해 거치기간 동안 1.0% 이자율을 적용해 농업 경영 회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NH농협은행 전북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융자대출 가능 금액을 현행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지난 8월 확정해 농업인 지원 범위를 한층 넓혔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고물가와 인력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융자 조건을 개선했다”며 “기금을 출연하는 시군의 청년농에게 파격적인 무이자 지원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도내 농업인 소득 안정과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