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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서 처방전 한 장만 발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9-15 00:00:00 2001.09.1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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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관련규정을 무시한채 한 장의 처방전을 발행해 환자 불만을 사는 등 의약분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어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된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2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장의 처방전을 발행해 한 장은 약국에 제출하고, 다른 한 장은 환자가 언제든 보관중인 처방전을 통해 자신의 병명과 처방받은 약에 대한 정보를 확인가능토록 하기 위한 의약분업 취지에 따른 것. 그러나 군산지역 일부 의원들은 처방전 발행시 따르는 번거로움을 피해 환자들에게 약국제출용 처방전 1장만을 교부, 사실상 환자들은 자신이 처방받은 약의 종류와 특성을 모르기 일쑤이다. 실례로 지난 10일 시내 모 의원을 찾은 김모씨는 『한 장의 처방전을 교부받았으나 환자입장에서 의원측에 처방전 1장을 더 요구할 수 없어 어쩔수없이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약을 별도 메모할 수 밖에 없었다』며 시 보건당국의 철저한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관련규정에 병의원은 환자에게 2장의 처방전을 교부토록 규정된 만큼 조속한 시일내 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펴겠다』고 전제한후 혹시라도 1장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이 있으면 보건소 보건사업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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