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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택개량 융자지원시책「그림의 떡」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9-22 00:00:00 2001.09.2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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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노후·불량주택 개량 융자금이 정부 부처의 협의 미흡과 까다로운 구비서류 요건 탓에 실효성 없는 전시성 제도에 머물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연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세대주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에 소재한 준공 20년된 주택을 개량할 때 최고 2천만원의 융자금을 저리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이다. 그러나 융자대상을 「세대주가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로 애매하게 규정해 업무를 취급하는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조차 확인 불가능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에 요구해 불만을 야기시키는 등 당국의 졸속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실제로 소득이 없는 월명동의 이모씨(58)는 노후주택 개량 융자금을 신청하려했으나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세대주임을 입증할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1개월째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부서가 「해당 행정청에서 세무서에 공문을 보내 소득없음을 확인요청할 수 있다」고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낸 반면에 동사무소의 확인요청을 받은 세무서측은 자료요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없음을 이유로 확인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기 때문이다. 각 기관간의 팽팽한 입장차이로 인해 결국 이씨는 1천만원이하 저소득자라는 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해 사실상 융자금 지원신청 조차 못한채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군산지역에서도 아직까지 단 한건의 자금신청이 없는 상태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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