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영세민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같은 무료진료가 사실상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과잉진료 및 의료보험급여 과당청구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IMF체제이후 군산지역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체 진료비의 20∼40% 수준인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대신 나머지 의료보험 급여를 의보공단·조합으로부터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은 사실상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선전수단으로 무료진료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기에 치료가 필요없는 사람까지 병원을 찾게되고 1∼2일 투약처방만 하면 되는 환자에게 5∼6일 이상을 처방해 과잉진료와 의약품 오·남용 우려도 높으며 의료보험 급여를 과당청구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순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