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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유자, 자동차세 환급·이의신청 등 혼동 가중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9-22 00:00:00 2001.09.2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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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연식에 상관없이 배기량별로 일괄 부과해온 기존 지방세법에 대한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후 군산지역 상당수 차량소유자들이 자동차세 부과기준에 혼동을 겪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에 대한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후 지난 19일 현재 군산지역에서 모두 8천7백여명이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자동차세를 둘러싸고 위헌 내지는 납부세금 환급 등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군산지역 차량소유자 다수는 환급여부 외에도 향후 부과될 자동차세 산정기준에 적지않은 궁금증을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6월말까지 부과된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여부에 따라 환급 여부 등이 결정되며, 오는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연식별로 최고 50% 감면된 자동차 세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군산시가 오는 12월31일 납기로 부과할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2000년 1월1일 이후 등록차량 감면율 0%▲99년 1월1일∼99년 12월31일 등록차량 감면율 5%▲98년1월1일∼98년12월31일 등록차량 감면율 10%▲97년1월1일∼97년12월31일 등록차량 감면율 15%▲96년1월1일∼96년12월31일 등록차량 감면율 20%▲95년1월1일∼95년12월31일 이후 등록차량 감면율 25%▲94년1월1일∼94년12월31일 등록차량 감면율 30%▲93년1월1일∼93년12월31일 등록차량 감면율 35%▲92년1월1일∼92년12월31일 등록차량 감면율 40%▲91년1월1일∼91년12월31 등록차량 감면율 45%▲89년1월1일∼90년12월31일 등록차량 감면율 50%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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