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시행되는‘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잇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연령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일선 행정기관의 단속 혼선이 일고 있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된 음비법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을‘18세 미만’으로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것. 따라서 이 법령에 따라 청소년출입 금지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9시)중 청소년을 출입시킨 노래방 등의 업주를 처벌하게 된다. 반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18세된 학생이 청소년 출입 금지시간인 오후 11시께 출입 제한업소에 출입할 경우 어느 단속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업주에 대한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돼 단속 과정에서 업주와의 마찰이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연법과 음비법,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마다 제각각 규정된 청소년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인 19세미만으로 통일키로 했지만 관련업계는 청소년의 연령을 상향조정하면 산업위축 등이 우려된다며 18세 미만이 합당하다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고 이같은 입장이 음비법에 반영됐다. 이에 대해 행정기관 공무원들은“18세나 19세 중 현실을 반영한 청소년 연령이 어느쪽인지에 앞서 최소한 관계법의 청소년 연령은 통일돼야 한다”며“결국 단속직원들이 음비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자의적으로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 시비와 행정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박순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