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건설 중이며 일부구간이 개통된 서해안고속도로상의 군산∼동군산 구간 7㎞에 대한 통행료 부과 시비가 일고 있다.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임모씨는 군산∼동군산구간의 서해안고속도로를 빈번하게 이용하던중 제천∼신림∼남원주 구간의 신림∼남원주 18.7㎞를 무료 이용해왔던 점과 비교해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회신답변을 받은 상태이다. 임씨는 이에 대해 회신의 내용이 부적합한데다 회신을 발송한 담당과장 및 담당자가 차이를 보이는 등 민원인을 우롱했다며 분개하고 있다. 임씨의 주장은 신림∼남원주 구간의 경우처럼 군산∼동군산 구간도 통행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합당하다는 것이다. 또 회신대로「고속도로가 이윤추구 목적이 아닌 장거리교통망이며 산업물류망인 고속도로의 투자비 환수」때문이라는 답변에 충실하려면 각종 시설비가 군산∼동군산 구간과 비교 안될 정도로 투입된 신림∼남원주 구간은 진작 통행료를 받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측은 민원이 제기된 것은 고속도로 운영방식의 개방형과 폐쇄형의 차이 때문으로 신림∼남원주 구간도 기존 2차로로 운영되던 것을 7월31일 4차로로 확장한 후 폐쇄식으로 전환해 현재 무료이용 구간이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문서의 담당자 등이 다른 점은 종전 양식을 사용하며 담당자 이름을 교체하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서해안고속도로 군산∼동군산 구간의 통행료 시비는 한국도로공사의 개방식 고속도로 운영방침에 「장거리 노선이 완전 개통되지 않은 노선의 경우 지역 교통수요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 일부 무료구간 존재를 인정해온 것처럼 폐쇄식일지라도 융통성있게 운영했어야 맞다는 강력한 지적이어서 이의 후속 처리 등에 시선이 모아질 전망이다. <김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