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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인도상 불법 판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10-06 00:00:00 2001.10.0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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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곳곳 노면주차장과 인도가 인근 상가와 주택에서 무단 설치한 시설물 등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나 시당국의 지도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 군산시내 일부 카센터와 오토바이 센터 등은 작업공간이 비좁은 탓에 인도상에 버젓이 차량을 세워둔채 수리작업을 일삼고 있다. 또 시내 일부 상가는 가게 앞 공공 노면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를 못하도록 아예 화분을 내놓거나 입간판을 세워놓는 등 그야말로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해야할 인도와 노면주차장이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로 인해 사유지로 전락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도상 불법 주정차와 노상적치물 단속에 나서야할 시당국은 효율적인 지도단속은 뒷전인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좌시한다는 비난을 낳고 있다. 나운동의 최모씨(34)는 『도로상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주차 즉시 과태료를 발급하는 군산시가 왜 노상적치물이나 인도상 불법주정차 단속은 소극적인지 모르겠다』며 『업주와 단속기관과의 유착이 있는게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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