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브로커에 의한 기업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브로커 실태를 수집,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기술신보는 지난달 16일부터 8월말까지 보증브로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알알선·투자유치 등을 내세워 과다한 성과보수를 받는 등 부당한 브로커행위들이 상당 n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기술신보는 이에따라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 보증브로커들을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표준수수료율 제정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신보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 보증을 거부하거나 취소키로 했으며 브로커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기업컨설팅센터’활용 등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다음은 기술신보가 공개 유형별 사례. ▲전문컨설팅사가 개입해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T컨설팅사는 지난 3월 B사로부터 자금유치 및 관련 협상자료 제공, 사업계획서 검토 등에 대한 컨설팅 대가로 착수금 1천만원을 비롯해 전환사채(CD)발행금액 20억원의 4%인 88천만원을 받았다. 또 I컨설팅사는 벤처투자보증용 회사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작성과 채권기관 선정 및 주식가치 산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0월 D사로부터 보증금액 17억원의 4%인 6천800만원을 성공보수로 받았다.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알선 등을 빙자한 보증브로커 개입= 보증브로커인 김모시는 지난 5월 정책자금 7천만원을 필요로 하는 L사에 접근, 착수금 50만원과 보증금액의 8%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출 및 보증알선을 추진했지만 기술신보로부터 보증이 거절되자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신문 등의 광고를 통한 보증알선 유혹=익명의 한 브로커는 지난 8월 신문광고에‘신용보증서 컨설팅’이란 광고를 내고 기업체들의 문의에 보증금액의15%를 수수료를 요구했다. <박순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