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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건행정 구심점 미흡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10-13 00:00:00 2001.10.1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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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건소장직이 1년 가까이 공석 내지는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면서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보건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시 보건소장직은 지난해 10월 행정직 5급 공무원의 직무대리체제에 돌입한후 올해초부터 8개월여동안 보건사업과장 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사실상 보건소장 공석 현상을 빚어왔다. 지난 8월 군산시인사에서는 보건직 사무관이 주무과장 및 보건소장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사실상 서기관 직급의 보건소장직에 사무관이 근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군산시 보건소장 직위가 1년동안 직무대리 및 공석체제로 운영되면서 상당수 보건소 공무원들은 구심점 부재에 따른 조직침체 등의 부작용을 호소함은 물론 책임있고 능동적인 보건행정 및 체계와 소신깃든 보건행정에 적지않은 차질이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시당국은 지난 6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선발공고를 한 결과 두 번째 공고에서 익산시보건소 관계자와 군산 모 병원과장 등 30대 중반 2명의 의사가 보건소장직에 응모했으나 9월초 시 인사위원회에서 두명 모두에게 부적격처분이 내려졌다. 군산시는 현재까지 향후 보건소장 채용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28만 군산시민의 보건행정을 진두지휘할 보건소장직은 당분간 직무대리체제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내실있는 보건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남도 각 자치단체를 비롯한 김제, 정읍, 남원 등의 자치단체와 같이 의사가 아닌 보건직이나 간호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발령하는 등의 발상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편 지역보건법 및 군산시 관련 규정은 시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는 물론 보건직, 간호직, 약사 등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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