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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무료법률구조, 농업인 권리보호 일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10-13 00:00:00 2001.10.1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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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시행중인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시행 4년째 접어든 가운데 군산지역에서도 이 제도가 농업인 권익보호 수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지부장 최춘표)에 따르면 농업인 무료법률서비스 시행이후 지난 6월말 현재 군산지역에서는 모두 4백64건에 18억8천여만원의 법률구조가 이뤄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처리 유형은 농업인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해 토지 매매관련 분쟁, 가사분쟁, 형사사건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소한 법률관계이지만 법률무지에서 초래되는 피해상담도 다수를 차지했다. 이와함께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 불량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담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시지부는 농업인 법률구조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자 지난달 말 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4년 동안의 상담유형과 실적 및 아쉬운점을 되돌아보고 향후 미비점 보완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농협 군산시지부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시작한 법률구조사업은 농업인이면 누구나 상담 및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제한후 『앞으로도 군산지역 농업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생활법률교육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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